비리헤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비리어드)’에서 푸마르산염을 제거한 무염 제품으로, 오리지널이 보유한 특허를 회피했다.
식약처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허가-특허연계제’를 도입하고,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를 회피한 최초 등재 제네릭에 우선판매권한을 주고 있다.
우선판매 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대웅제약 비리헤파는 일반 제네릭 보다 먼저 테노포비르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비리헤파 우선판매권한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유지된다.
비리헤파는 오리지널 대비 알약의 크기를 27% 감소시켜 여러 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복약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오리지널 보다 경제적인 보험약가로 등재되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B형간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지난 1961년, 연 매출 400억원대(ETC 처방 기준) 블록버스터 ‘우루사’를 발매하여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루사와 내달 출시되는 비리헤파를 통해 B형 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