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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임신중독증 혈액검사 급여 적용
증상 발현 예측해 치료 방향 결정하는데 유용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의 임신중독증 예측과 진단을 위한 sFlt-1/PlGF 테스트가 지난8월 23일 부로 선별 급여 항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 주 사이의 임신부 중 1)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2) 고혈압인 경우 3)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4)다태임신인 경우 5)태아성장 지연의 경우 6)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전자간증 예측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에sFlt-1/PlGF 테스트가 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 및 진단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부인과 의료진이 임신중독증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9-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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