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잡한 내부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결재는 '비대면 전자결재'를 윈칙으로 하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 상의 요약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23일 복지부의 '단기 성공과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내부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키로 하고, 이러한 '보고체계 개선' 단기실천과제를 적용 실천한 뒤 내달 중순경 열릴 각 부처 혁신점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복지부의 실천과제는 지난 4월말에 개최된 중앙부처 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간 성공할 수 있는 과제로 '보고체계 개선'이 선정된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보고방법 간소화 및 보고서 작성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현안보고는 1∼2장 범위 내에서 비서실을 통한 비대면 보고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설명을 요구한 뒤, 부재 시에는 결재예약제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보고를 긴급보고체계를 구축키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긴급히 보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결재권자 부재 시 전화보고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활용을 일상화해 상하간 의사소통 장벽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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