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 폴 헨리 휴버스)는 자사의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8월 1일 국내에 비급여 출시된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다.
라트루보는 안트라사이클린 함유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 등을 할 수 없는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기도 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며, 수술을 불가능한 4기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미만에 불과하다”며 “지난 40여 년간 진행성 연조직 육종의 1차 항암치료제에서 표준요법 대비 유의한 생존기간의 개선을 보인 신약이 없어 치료 대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는데,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요법이 표준요법에 비해 의미있게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임상적 유용성을 보임에 따라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치료 요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밝혔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다른 악성 종양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 생존기간의 연장이 중요한 연조직 육종에서 40년만에 표준요법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한 혁신적인 치료제, 라트루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어 “오랜 기간 혁신적인 신약에 목말라 있는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의학적 미충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료 혁신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라트루보의 보험급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