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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이지, 생체나이 측정 저작권 승소
5년간 진행된 법정공방 종지부
㈜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바이오에이지는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귀속됐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원고(배철영)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배철영의 상고를 기각했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現 메디에이지 R&D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총괄은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5년 여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삭제를 강요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고등법원은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불복한 배철영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5년 여 동안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으며 저작권 소송으로 인하여 야기됐던 생체 나이 측정 관련 업계의 혼란 및 시스템 불법복제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석호 사업부장은 “최종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권한 없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7-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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