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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더불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백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오고, 올해부터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약 2~3백만원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 1만6천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의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05년 1월1일부터 진료 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10-17,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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