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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중소병원 의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 예상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장은 28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 41차 이사회에 나와 향후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임 팀장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해 져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병원과 협진체계속에서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유명의사의 지방환자에 대한 출장진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다른 의사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의원급 개설하고 퇴근후 진료에 나서는 것은 금지되며 의사 1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하고 있는 것과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환자가 대도시 지역의 유명의사를 찾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임 팀장은 이어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과 관련,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인정은 어렵고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가정의학이나 내과 등 1차 진료에 한해 국내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구에서 유사평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종합요양전문기관 평가 등을 관장하는 의료기관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평가업무를 수행해온 대한병원협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대를 감안, 현행 평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 팀장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폐지에 대해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종별가산율 문제는 보험급여 충당범위내에서 가산율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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