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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차기회장 원 희목前의원 내정
22일 정기총회, 회장 연임 제한 규정도 신설

한국제약협회가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제약협회 이 경호 회장은 지난 달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제약협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의 사퇴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원 희목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이 행명이사장은 "당분간 협회는 협회장 공석 상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협회는 1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각종 개정안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데 이어 오는 15일 열리는 제1차 이사회에서의 승인 절차를 걸쳐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키로 한바 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지난 1일 제3차 회의에서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 이들 3인의 추가 선출을 요청키로 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선출한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도 신설,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2-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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