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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 20개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의사, 제약, 화장품등 전분야 참여

보건복지부는 13일 14시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치협,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 20개 단체장 및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월9일 공공, 정치, 경제부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장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공공부문”, “의약품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은 보건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하고 각 단체의 반부패 투명성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및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반부패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며, 부패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강화 및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부패신고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금품접대 및 청탁 안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둘째,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회원들은 의약품 거래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및 그 원인 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자율규약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하여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및 그 산하에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유통조사단 설치하고 협의회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 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중고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한약업계는 민간 중심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정품한약만 취급하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등을 방지하는 등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공공부문은 의약품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바코드제 활성화 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셋째,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허위청구를 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고,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감시 활동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한다.

넷째, 보건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회계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의료기관 회계준칙에 따른 회계관리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하고 의약품구매시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보건의료단체와 기관은 윤리강령(혹은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실천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실천되도록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에 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 확산 및 갱신하고, 아울러 협약의 내용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보건복지부산하 소속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유태전 병원협회장, 김재정 의사협회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손용균]   기사입력 2005-09-1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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