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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보툴리눔 톡신 논란에 대한 입장
하나, 메디톡스의 불법 비방행위를 중단 해야 합니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국내 및 국외에서 보툴리눔톡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201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워크샵 발표 현장, 2015 Dubai Derma 학회, 2016년 노무라 증권의 ‘Korea Bio Day’ 및 2016년 10월 1일 기자 간담회 등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유령 회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그때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엄중히 경고하고 문서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웅제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 이라는 미명 아래 균주 출처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어디에서도 “균주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감독하고는 있으나, 제품화 된 해당 균주들의 동일성 여부나 이의 확인을 위한 염기서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메디톡스의 행위는 최근 확인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한국 점유율 하락/ 주가 하락/ 대웅제약의 미국시장 선점 가능성/ 메디톡스 파트너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피소 등)을 은폐하거나 경쟁사 글로벌진출 등의 선전을 방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과학적 레토릭으로 포장한 메디톡스의 주장은 “국민의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 과학적 주장 역시 허구이거나 단순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둘,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균주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치명적 생물무기가 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이 염려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관련 제약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균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균주를 가져가 이를 이용했다” 를 이제 와서는 그럴 “의심이 간다” 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균주가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스스로 균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메디톡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즉시 균주의 분실 혹은 그 의심사실에 대하여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균주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자신의 주장이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웅제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가관에 해당 균주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균주 역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물론 관련 감독 관청에서도 모두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과 관런된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정작 메디톡스야 말로 그 균주의 취득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이나, 안전 문제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로서는 타사의 문제에 관여할 이유도 의사가 없음에도, 최근 메디톡스의 어이없는 주장으로 인하여 부득불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메디톡스사는 자신이 보유한 균주에 대해, 원 소유자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구두로 계약했다”, 동 대학으로부터 “공여를 받았다” 등 수시로 말을 바꾸어가면서 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그 균주를 가지고 온 양규환 박사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 통해서 (2010 년 3 월 25 일 K사 기업열전)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균주를 이사짐에 그냥 넣어왔다”고 언급하여 스스로의 불법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터뷰에 반하는 위 양규환 박사 본인의 해명이나 위스콘신 대학이 발행한 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메디톡스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넷, 보툴리늄 톡신 밀반입 당시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1)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 2)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3)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4)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61.12.30.) 5) 한국 검역법 (시행 1977. 1. 31.) 등에 모든 규정이 위반되는 불법행위 임이 명백합니다.

다섯. 대웅은 식약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분쟁을 중재할 생각도 없고, 중재할 수도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톡신품목허가 절차/경과에 대한 정당성 해명을 위하여 그 허가과정에 대해 공개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이 톡신 업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간 ‘아니면 말고’식의 불법부당행위로 분란을 초래한 메디톡스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을 뿐입니다.

여섯, 대웅제약의 입장입니다.

대웅제약은 본 사안과 관련 식약처 등의 관계기관의 조치와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준수 이행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선진국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 메디톡스의 경박한 불법 부당 행위들에 대하여는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나 최근의 행태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부득불 적극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웅제약은 추후 메디톡스가 이러한 불법 부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웅제약은 글로벌헬스케어 그룹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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