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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발생국 방문시'6개월간 성접촉'자제당부
동남아서 소두증 사례 등 위험 증가…기존 2개월에서 연장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성 접촉 자제 권고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이 권고기간을 늘린 것은 최근 성접촉에 의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는가 하면, 증상이 생긴지 6개월째인 환자의 정액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태국에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로부터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나는 사례가 2건 보고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6일 성 접촉 자제 권고기간을 기존 8주에서 6개월로 상향한 바 있다.
질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등 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생국가 방문 자제 △부득이한 방문시 모기물림 주의 △귀국후 1개월간 헌혈 금지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모두 14명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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