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7월말부터 1개월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분업이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4인 1조로 편성되어 총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05년 7월말부터 8월까지 1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할 예정이다.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 구성은 총 64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16명(보건 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의약품안전국), 시·도 16명 (시도별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여명) 등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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