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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 위반 43개 도매상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도매업소(183개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KGSP 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43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 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KGSP 기준 미준수, 폐기대상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사용기한경과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 국가검정의약품 개봉판매 등이다

특히 시중병원의 유효기한 경과 의악품 공급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약사감시에서는 해당 도매상 모두가 입, 출고시 유효기한 경과 여부 확인 등 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3개소 명단은 자료실 참조>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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