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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7월 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당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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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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