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9:3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청목향·마두령·자하거 한약재 공정서에서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18, 22:2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