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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의약학 효능 표방 업소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비누등 일반 공산품(일명 ‘아로마’ 제품)에 의약품 효능(강심·거담·해열 등)이 있다고 거짓광고=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광고=(주)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기능성(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표시=(주)레비론 등 6개 업소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현황은 자료실 참조>
[손용균]   기사입력 2005-07-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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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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