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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비영리병원 상생"
비영리병원 공공의료 참여 적극 유도
중소병원협, 영리법인제도 도입 관련 공개토론회

영리법인병원제도와 관련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면밀한 정책마련과 더불어 비영리법인병원의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가 개최한 영리법인제도 도입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에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짐으로써 병원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정책과제로 영리법인병원제도를 허용할 때의 상업상 (회사)수준 허용범위와 기존의 전문병원ㆍ개방병원 등의 틀과 결합할 때의 고려사항, 그리고 비영리법인 채권 발행과 수익사업 연계, 중소병원들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선, 전공의 교육수련비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토론자로 나온 인천사항병원 이 왕준 원장은 "내달부터 시행될 전문병원제도는 영리병원 문제와 함께 검토, 향후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청사진 아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합리적인 규제나 법적 강제로 인해 의료공급시장의 자연스런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막아서는 안되며, 의료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이 원장은 "지나친 상업성을 견제해 의료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병원 출자지분에 의사참여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지분율과 출자자의 50%를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영리병원 허용 시 제기되고있는 공공성 논란에 대해 "병원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간호 등 공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리법인병원제도와 연계되는 전문병원, 개방병원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소병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권영욱 위원장도 "미래 의료는 병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쟁점들을 바탕으로 모든 중소병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원장은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향후 5년 이내,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특수기술을 가진 병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7월8일까지 확정하고, 7월말 최종보고서를 병협을 통해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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