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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활성화 포스터 위법"
복지부에 행정권한 발동 요청
의사협회가 서울시약사회의 안약,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 확대 캠페인과 관련, 위법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17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연고, 한약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라는 포스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사가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회의 관리 및 감독 부처인 복지부에서 엄중 경고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며 “광고포스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사업자 단체의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연고나 안약의 구성성분 중에는 스테로이드 등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포스터로 인하여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이 자칫 약화사고 등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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