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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하여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중소병원-의원들이 무한 경쟁에 따른 부도, 도산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win-win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설ㆍ장비의 중복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선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7월에 전국 광역시단위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정된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6-1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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