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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8년간 10조5천억 덜 지급
정부, 지원 기준 예상수입액 낮게 책정…‘국고지원 연장·확대해야’
정부가 최근 8년간 건강보험에 10조5000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8일 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07~2014년 건강보험 수입액과 국고 지원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국민(가입자)이 납부하는 보험료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컸다.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2007~2014년 8년간 10조5341억원이 덜 지급됐다.
2014년의 경우 예상 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3149억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39억원 적은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다 지급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5.2%만 지급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평균 8년 동안 20%가 아닌 16%만 지급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31일까지가 시한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한이었지만 그나마 최근 힘들게 법이 개정돼 늦춰졌다. 201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 연구원은 “고령화가 과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돼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 누적수지 흑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7조원(추정)에 육박해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점점 줄어 2022년 적자를 본 뒤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1-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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