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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확대
재발 환자에서 초발 포함 모든 조현병 환자로 보험급여 적용

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1일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 병동 입원은 제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급여 조건이 앞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즉, 초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조현병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지속형 치료제인 인베가 서스티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 재발방지 및 비용 효과성을 입증했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15개월 동안 진행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경구용 항 정신병 치료제 대비 치료실패(입원 포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90일 늦추며(중앙값 416일 대비 226일; p=0.011) 치료실패 위험 역시 경구용 치료제보다 1.4배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95% 신뢰구간: 1.09, 1.88, P=0.011)

또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발병 초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인베가 서스티나 투여 후 12개월 동안의 평균 입원일수(9.41일)가 투여 전 12개월에 비해(55.68일) 56.36일(각 기간 동안의 환자수에 따라 조정 분석 후) 적게 나타났고(P<0.0001) 이는 환자당 약 730만 원(US $6,698)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로 조현병 발병 초기부터 장기지속형 치료제를 통해 보다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베가 서스티나는 ‘정신분열증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201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와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인베가 서스티나의 약가는 이번 고시와 함께 5.6% 인하(기존약가대비) 되며,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11-0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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