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5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과 관련, 내년 3월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제약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조사 기간 및 조정 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하여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미래 비전이자 목표인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분명히 약속하였고, 2014년 3월 정부가 구성·운영한 약가제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큰 틀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시행을 수용한 바 있다” 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