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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료 부활해야" 주장
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위원 문제점 지적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왜곡 유도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을 바로 잡으려면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시켜야 하고, 수가의 원가보상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열린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진료권 침해와 보험급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복잡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환자본인부담 및 비급여 문제,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 중점을 둔 보험급여이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 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대 비급여’ 구도로 바뀌어 의료계에 득보다 실을 안겨 주었고,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위원은 또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그 비중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양 위원은 “이런 문제들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는 무슨 제도에서든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고,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의 왜곡을 유도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 위원은 그 방안으로서 의사의 처방료 부활, 수가의 원가보상과 함께 신의료기술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각 의학회로 이관시켜야 하며, 요양급여비 산정기준・심사지침 및 급여・비급여 대상 범위 결정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관련기관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위원은 이외에도 곧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화와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외세의 거센 돌풍 앞에 대응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길러 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조정・보험급여정책・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4-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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