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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자체에 청구…우선 지급 확인후 사후정산방식 |
정부가 메르스 환자와 의심 환자의 치료비용을 일체 지원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해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정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현재 메르스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일반입원실에 격리될 경우 현재는 격리실 입원료는 별도 신고된 격리실에서 치료한 경우만 산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고한 격리실 아닌 일반입원실을 격리실로 운영한 경우도 산정해 주기로 했다.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피나비르 등 치료약은 메르스 치료에 허가가 없어 비용 청구 곤란하지만 환자부담금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 의심과 확진으로 입원 시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국가+지자체)으로 지원되며 신속한 진료 가능하도록 우선 지급 확인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고,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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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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