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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장기이식 관련법' 발의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하고 돌아온 환자들의 사후관리를 골자로 한 장기이식 관련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가 2만 4466명에 달하는 반면, 사후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식 장기를 구하는데 있어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의사 및 소속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에 대해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과 제출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6건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나머지 2건은 대안반영 폐기되어 복지위 대안으로 처리됐다.
계류 법안 중 심재철 의원과 이목희 의원의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과 관련된 발의안이며, 장기이식기관등록에 관련해서는 강기정 의원, 권선동 의원의 발의안이 있다. 또한 장기기증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와 관련한 윤호중 의원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위 대안으로 처리된 법안 중 하나는 장기기증자 일부에만 해당했던 검사와 적출 시기, 유급휴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양승조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발의했다.
이외에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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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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