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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딸 방치 논란
복지부-질본, "검사 대상 아냐" 해명
국내에서 세 번째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된 70대 남성을 돌본 딸에게도 발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당시 간병한 딸은 검사·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이송 시 미열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전자 검사는 증상 발현 이후에 측정이 가능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의 검사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격리 대상자의 기준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다.
지난 21일 세 번째 감염자를 간병한 딸의 보건소 체온측정 결과, 36.3도로 정상이었다. 호흡기 증상도 없었다는 게 보건당국 측의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인 딸을 14일간 자택 격리시키고, 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인 이 남성(76)은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최초 확진환자인 A씨(68)와 지난 15~17일 병원 2인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20일 오전 발열 증세가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21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5-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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