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KFC사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사용된 소스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색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일부 가공식품에서도 수단색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식약청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중국산 고추씨기름과 고추장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에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에서 문제가 제기된 수단(Sudan) 색소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붉은색~황색 색소로써 붉은색의 용매, 플라스틱, 왁스, 석유, 구두약 및 마루바닥 등의 광택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색소는 유전독성(genotoxic)을 가지며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영국 등 기타 EU 국가에서 사용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에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색소가 사용되었다는 영국의 식품규격청(FSA) 및 EU의 신속 경보체계에 의한 해외유해정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등 14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스류 등 향신료 가공품과 즉석건조식품을 정밀검사 해오고 있다.
2004년 9월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된 향신료가공품 1품목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되어 해당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압류,폐기 등 조치한 바 있다.(동 제품은 국내 파키스탄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재료임).
한편, 지난 2005년 3월 19일부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추장 및 고추씨기름에 대하여 추가로 수단색소 함유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3-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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