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개선해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었다.
병원협회는 건의에서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금지)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 및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24조(일반행위 금지) 5항의 벌칙규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법은 제24조 5항에 “의료기기를 수리 및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 및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이를 구입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3-20, 16:29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