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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라제,환자 본인부담금 5%로 경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은 혈전용해제 액티라제® (성분명: 알테플라제, rt-P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015년 2월부터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의한 것으로, 특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액티라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옵션으로써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강조하며, “액티라제®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전 세계 치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유일한 혈전 용해제이다. 주요 임상 결과 뇌졸중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할 경우,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액티라제®는 한국 12개 종합병원의 환자 72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서양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증상 발현 후 4.5시간까지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도 액티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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