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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 병원,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추진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은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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