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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인회, 노인학대예방 MOU 체결
노인전문교육원 건립-효 실천 장려 협약
보건복지부가 5일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노인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63천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로당 이용 노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노인학대예방 시스템을 구축,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노인학대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로당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견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노인학대예방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며,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현판을 부착해 지역사회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노인회 및 부영(회장 이중근)은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및 효 실천 운동 장려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인전문교육원은 노인 인적자원을 개발해 국가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복지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부영이 건축비를 부담하며, 노인회가 교육·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효실천 운동 장려협약은 복지부가 효실천 운동을 장려·지원하고,부영이 올바른 효실천 도서를 제작하여 노인복지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하도록 하며, 노인회가 청소년들이 효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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