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 약 50ml)의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내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만3000원∼20만6000원의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0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10%로 인하된다. '기증제대혈'은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제대혈)으로 다수인을 위해 대가없이 기증,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유용하며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이 적합하면 이식이 가능하고 골수와 달리 기증 후 기증취소·거부가 없다.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9월에 최종 결정됐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내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까지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간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함으로써 진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 같은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는 한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 시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유모씨가 제대혈 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인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외래진료 중인 유씨에게 조속한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경과, 환자의 예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제대혈이 소중한 치료자원이라는 점에서 제대혈 기증이 활발히 이뤄지길 당부했다.오후 4:01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