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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비고착성창상피복재’ 등 2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신청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비고착성창상피복재’, ‘유발반응측정장치’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2종을 마련했다.

비고착성창상피복재란 상처부위에 붙지 않도록 바셀린 등의 물질이 코팅되어 창상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피복재를 말하며 유발반응측정장치란 자극에 따라 발생하는 인체의 각종 유발성 전위를 측정하고 데이터 해석처리 등을 하는 장치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술문서 중 △제품명, 모양, 원재료, 제조방법 등에 대한 작성 요령 △항목별 작성방법 예시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 범위 및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 등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9-1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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