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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병용 치료 옵션 확대
인슐린 비의존적 당뇨병치료 ‘포시가’ 건보급여 적용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내 모든 단계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리즈 채트윈)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세부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만으로는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또는 설포닐우레아(sulphonylureas) 계열 약제와 병용 처방이 적절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기타 병용 요법에서도 일부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으로 책정됐으며,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포시가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혈당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SGLT-2 억제제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280kcal 정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포시가는 혈당 강하뿐만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지녀 기존 경구용 혈당 강하제 대부분과 병용하기 쉽다.

포시가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혈당 강하 효과는 물론 체중, 혈압 감소 등의 부가적인 이점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위약군보다 우수하게 당화혈색소(A1C)를 0.89% 감소시켰고, 메트포르민과의 병용 투여했을 때 역시 최고 0.84%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 사업부 신수희 상무는 "국내 당뇨병 환자 중 74.7%가 비만이나 과체중이고, 54.6%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과 함께 체중, 혈압 등 당뇨병과 관련한 모든 위험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혈당 강하 효과에 더해 체중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지닌 포시가의 이번 보험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포시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시가는 지난해 11월 SGLT-2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유럽ㆍ미국ㆍ호주를 포함한 42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9-0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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