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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수생성이온수기” 주의 당부
식약청은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효능,효과가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으로만 허가받은 “알칼리수생성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를 음용하면 마치 만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가 있어, 이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러한 사례로 적발된 35개 업소(35개 제품)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허가된 알칼리수의 pH가 9.0 ~ 11.3이기 때문에 WHO 기준 및 환경부 먹는물기준 보다 pH농도가 높아 음용 시 위장내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하는 등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먹는물수질기준은 pH 5.8~8.5 (WHO : 6.5~8.5)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pH 10~12.5의 물을 음용시 민감한 사람에게서는 위장내 자극이 발생할 수도 있고, pH 11이상에서는 피부 접촉시 안구 자극, 피부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WHO의 먹는물 pH농도 해설서)"고 밝혔다.

식약청은 거짓,과대행위로 적발된 35개 업소(행정처분 12개소, 고발 11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병행 12개소)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암, 당뇨, 아토피, 위장장애, 노화, 암, 천식,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했다고 밝혔다.

또,입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하여 교수, 박사들이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를 했다고 했다.

특히 FDA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임상실험용도구(정수기)로 등록한 제품을 “FDA에 의료기기로 등록”이라고 문구를 강조,게재하여 마치 식약청서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거짓,과대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현황은 자료실 참조>
[손용균]   기사입력 2005-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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