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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전면허용 결정 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광고 전면 허용은 결정한 바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2일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10개신문 및 KBS, MBC 등 4대방송사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허용”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2-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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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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