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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리아, 5월 1일 보험급여 적용
바이엘 헬스케어의 아일리아가 5월 1일자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이며, 투여 횟수는 환자당 총 10회 이내이다.

보험급여 약가는 아일리아 1 vial (0.278ml)당 99만6,243원이다.

바이엘 헬스케어 전문의약품 사업부 노상경 대표는 “아일리아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국내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이 잦은 병원 방문이나 주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아일리아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져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유리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로 투여량은 2mg(50μL와 동일)이다. 치료 첫 3개월동안 매달 투여하고, 이후에는 2개월에 한번씩 2 mg을 투여한다. 투여 후 다음번 투여까지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

국내에서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 외에 중심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도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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