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은 내년 담배규제 정책과 관련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과 무연담배 및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가 향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문 이사장은 올 한해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의장단 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의 발효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에 비춰 우리나라도 조속히 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진행하여 담배규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40개국이 비준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 당사국이 서명을 통해 비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니카라과는 비준을 하여 의정서의 첫 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무연담배 및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와 예방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향후 국내 담배규제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연담배의 일종인 스누스(Snus)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제품 사용의 안정성 때문에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인용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한해 3월부터 7월까지 2톤가량의 스누스가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담배 역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중에 유통되어 특히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영국과 미국 식약청(FDA)에서 규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제6차 당사국 총회(2014.10.13~18,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협약 이행증진과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내․지역․국제적 리더십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문 이사장은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내외 담배규제 전문가와 석학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이 보다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내년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국내 비준과 더불어 서울선언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금연선진국의 국가브랜드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