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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기관, 핵의학검사시설·인력 제외
안구 이식기관,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 타기관 공동이용
국무회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장기이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안구만을 이식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해당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전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로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핵의학검사시설보다 보다 빠르게, 안전하게(방사선 노출 없이) 거부 반응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각각 1명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해당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위반 횟수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차등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위반횟수(1∼3차)별로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관심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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