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가 전원(轉院: 병원을 옮김)이 필요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 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 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한해동안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으며, 이중 약 2만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이들에 대한 진료 결과, 귀가 376만명(76%), 입원 99만명(20%), 사망 등 기타 12만명(2.4%)에 달했다.
이러한 응급환자 전원 중 5700명은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즉, 재원된 응급환자로 매일 15명씩의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 안된 환자보다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제공,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했다.
이 병원간 전원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전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병원간 전원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토록 하며,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게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를 마련했고,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수용가능기관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를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함께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0월 현재 핫라인은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 참여, 총 629개 회선(유선 404개 무선225개), 이중 응급실외 전문의핫라인 110개가 지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과 병원간 전원지침 시행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는 전원환자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해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