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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사무장병원 척결' 천명
보험자 재정관리 기능 강화-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政-檢·警-건보공단 협조시스템 강화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검찰·경찰), 건보공단이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 강화와 함께 보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자의 재정관리 기능 강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운영할 수 있다.

12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518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연평균 212%씩 급증하고 환수결정금액은 429%씩 늘어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고 있는 원인으로는 △비정상적인 현 진료비 청구·지불 시스템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관간 협력체계 미약 등을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진료비 지급 후 환수하는 사후관리에 매달려 이중 삼중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조사를 진료시점으로부터 5∼6개월 뒤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적지조사가 불가능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음폐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수사기관, 건보공단으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다"며, "미국의 'HEAT(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복지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경찰, 건보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 7월 금감원과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MOU' 체결도 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를 합리화해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건보공단이 하게 한다면 보험사기·부정수급·부정청구 조사시점을 2∼3개월 앞당기면서 적기 조사가 가능해져 사무장병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확인권한을 법에 명시해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1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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