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6월 08일 (일) 01:48 주요뉴스 성홍열 발생 증가, 예방·관리 당부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64억 과다징수
31개 병원 부당사실 확인…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남윤인순 의원 "심평원,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토록 해야"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64억1700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액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 상급병원이 지난 2011년 6∼11월까지 6개월간 환자들로부터 64억1700만원에 이르는 본인부담액을 과다 징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기간(2011년 6∼11월까지 6개월) 동안 31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930억원이었으며, 총 부당금액은 64억1700만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3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기간동안 본인부담 부당징수로 확인된 64억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지난한해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확인 환불액 16억6000만원의 약 4배(3.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사 대상연도인 2011년 한해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확인 환불액은 19억9795만원이었다.

부당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000만원(46.5%)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12억원(18.7%) △검사료 과다징수 10억원(15.8%) 순이었으며, 선택진료비용(일명 특진비) 과다징수도 5억4600만원(8.5%)에 달했다.

특히, 부당금액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는 4개 상급종합병원은 업무정지 40∼60일에 갈음해 6억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7개 상급종합병원은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 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10-08, 16:3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