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가체계를 종전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에 의해서만 수가가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도시 집중화가 조장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제고와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사회학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008년 30개소(524개 병상), 2011년 43개소(728개 병상)에서 올 6월 기준 전국 55개소 880병상으로, 전체 병상 수 36만9830개(2011년기준, 요양병원제외)의 0.2%에 그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을 제도화하는 권고안을 심의하고 연내에 연명의료 결정 이후의 환자 돌봄서비스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논의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활성화 단계에 이른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 책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1·2차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학계, 의료기관,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정 여부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병원 기반 호스피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정 및 지역사회 독립시설 호스피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일본의 재택요양지원진료소와 같이 의료처치가 필요한 노인 중증환자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가정 및 지역사회 독립시설 호스피스 지원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체계 및 지불보상방식과 관련, “두 차례의 수가 시범사업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명확한 지불보상과 환자의 이용형태의 합리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일당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책정하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 사이의 수가차등은 종별 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규모가 아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1차 수가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을 종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수가와 가산수가로 구성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했는데, 병실차액료 및 선택진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과 식대는 일당 진료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목적으로 종별에 따라 입원 16일 째부터 입원료 삭감 및 본인부담 체증을 적용하면서 완화의료기관들이 손실관리에 나섰고, 이는 완화의료기관 이용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종별을 2단계로 재구분하고, 일부 항목에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며,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체감 비율도 1차 시범사업시 50%에서 10~15%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수가의 적정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