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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주장·식약처 효능효과 허가 인정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효능에 대해 '피로 회복제보다 소화제에 가깝다'는 보도를 내보낸 MBC가 정정보도를 내 보냈다.

MBC는 25일 이브닝 뉴스를 통해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지난 7일 정오와 오후 뉴스에서 '피로해소제로 알려진 대웅제약 우루사가 실제로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며 "그러나 우루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의 효능·효과를 승인받은 의약품이고, 복합우루사도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의 효능·효과를 승인받은 의약품이므로 '소화제에 가깝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고 밝혔다.

우루사의 효능 효과가 소화제에 가깝다고 보도한 내용을 정정하면서 피로회복제 효능을 인정한 정정보도인 것이다.
MBC는 지난 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발간한 '식후 30분후에 읽으세요 - 약사도 모르는 약이야기' 책자의 내용을 인용해 "피로해소제로 알려진 대웅제약 우루사가 실제로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우루사의 효능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으며, 대웅제약은 제품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보도이후 "우루사는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았다"며 "담즙산 분비를 늘려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효능은 우루사의 여러 약리작용 중 일부의 기능인데, 이 부분만을 강조하여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MBC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루사의 효능·효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재평가 등의 사후 조치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라 앉게 됐다.

결국 대웅제약의 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받아들여 MBC가 정정보도를 내보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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