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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제거 '자연살해세포' 감소원리 규명
강창율 서울대 교수, 미분화 골수성 세포로 변화 밝혀내

암세포 제거 역할을 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줄어드는 원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강창율 서울대약대 교수와 박영준 박사(제1저자) 등이 암 환경에서의 자연살해 세포 감소원리를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암 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법을 개발해 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의 성장을 늦추는 생체 내 중요한 방어기제 중 하나로 이 세포 기능 및 수가 유지될 때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질병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암이 진행됨에 따라 암 성장을 억제하는 자연 살해 세포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분화 골수성 세포가 급증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역관계가 자연 살해 세포가 미분화 골수성 세포로 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가정했다.
 


연구진은 암에 걸린 실험용 쥐에서 자연 살해 세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자연 살해 세포가 미분화 골수성 세포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실험을 통해 암 환경에서 분리한 자연 살해 세포를 암에 걸린 실험용 쥐에 주입했을 때 암 성장을 억제하는 본래의 성질을 잃고 미분화 골수성 세포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하는 체내 단백질의 일종인 IL-2를 암이 걸린 실험용 쥐에 주입했을 때 자연 살해 세포가 미분화 골수성 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IL-2의 새로운 항암 기능을 밝혀 항암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돼 미국 암학회가 발간하는 캔서 리서치지 지난 15일자 온라인판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내년 1월 심평원 경제성평가부터 적용되며 일부 약에 대해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위험분담제를 우선 적용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분담제도 도입과 함께 약가 수용한도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건보 등재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약가 수용 기준 한도를 높여 종전보다 용이하게 경제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약가 협상 시 심평원에서 인정한 임상적 개선 정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협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심평원 평가기간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와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보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9-1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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