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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 착수
혈액암 2개·고형암 8개 등 10개 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해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승인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사후평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사후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요법은 혈액암 2개 요법과 고형암 8개 요법 등 모두 10개 요법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승인된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대규모 사후평가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사후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은 사전 신청토록 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 요양기관에 한정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하는 혈액암은 다발성골수종에 승인된 MPT요법과 TCD요법으로 MPT 요법은 melphalan+prednisolone+thalidomide 병용요법이며, TCD요법은 'thalidomide+cyclophosphamide+dexamethasone 병용요법이다.
이와 함께 고형암 8개 요법은 △유방암에 (neoadjuvant) 'AC→Taxane(docetaxel 혹은 paclitaxel)' 요법 △자궁경부암에 'paclitaxel+ifosfamide+platinum' 병용요법 △간담도암에 TACE 시 'cisplatin+epirubicin' 간동맥 주입 후 '5-FU' 말초정맥 주입요법 △간담도암에 'capecitabine+cisplatin' 병용요법 △중추신경계암에 'low-dose temozolomide' 단독요법 △식도암에 'capecitabine+cisplatin' 병용요법 △유방암에 AC 후 'paclitaxel' weekly 요법 △직결장암에 '(neoadjuvant) capecitabine 방사선치료' 병용요법 등이다.
이처럼 사전신청 승인된 요법은 매년 1면마다 '1년간의 시행결과 자료'를 해당 요양기관의 다학제위원회를 거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후평가 내용은 치료효과 여부와 부작용 및 독성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후평가 작업을 통해 치료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고 나오면 근거가 축적된 것이므로 공고요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평가 대상은 최소 3년 이상된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후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항암화학요법의 약제명 및 처방·투여의 범위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신청한 뒤 심평원장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 투여할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6-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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