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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신고자 보수교육 이수확인 후 수시신고 가능
의료인 일괄면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면허보유자는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종류 중 한의사가 92.3%로 최고의 신고율을 기록한 가운데 치과의사 91.1%, 의사 87.6%, 간호사 60.5%, 조산사 8.3%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작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을 대상으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신고결과에 따르면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였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활동 비율이 극히 낮은 수치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 이외에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높이고, 면허보유자들의 활동현황 및 면허를 보유함에도 이용치 않는 사람의 규모 확인 등 실제 활동 의료인력을 파악, 추후 의료인력수급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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