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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로 17개 인체조직은행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 1일자로 시행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1월 7일자로 허가함으로써 인체조직 안전관리 기반확립의 원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의 경우 그간 관련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인체조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감염 문제, 무분별한 유통 문제 등 공인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체조직은행을 일괄 허가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권으로 관리될 조직은행의 주요 역할로는,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 수행을 하게된다.

그리고 인체조직 이식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선별검사 및 인체조직에 대하여 각종검사와 멸균등 품질보증업무와 인체조직 기증자로부터 수혜자까지의 모든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관리 업무이다.

기대되는 효과는 국내 조직은행에서 제공 처리되는 비용이 수입비용에 비하여 대부분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개 이외에도 허가신청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23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05.1월중에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손용균]   기사입력 2005-0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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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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