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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재추진'
의료서비스 개선-병원 시설투자 확대

정부가 그간 정치권 반대로 중단됐던 원격진료 허용을 재추진하는 등 산업 간 융·복합을 막는 규제 정비에 나선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5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에는 지난 2010년 추진했다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방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오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이를 위한 병원들의 시설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묘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후원: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로 지난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융·복합 촉진전략' 발제를 통해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규제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헬스' 분야를 꼽았다. 현행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을 허용하는 반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고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미비와 의료진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만 부가돼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에서 원격진료 불허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 판매, 배송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도 규제사항으로 꼽혔다.

건강보험 등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 저해되고 있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심 연구위원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산업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4-3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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