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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상 절차 추가적 안내


한국얀센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 100ml의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발표(4월23일)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발적 회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드림과 동시에, 해당 제품의 환불에 필요한 절차를 보다 확실히 안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번 자발적 회수는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부 제품에서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적정 용량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자발적 회수의 범위는 사용기한이 2013년5월부터 2015년 3월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과용량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시점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내부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식약처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3-04-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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